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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 조사, 메타의 인스턴트 기능 출시 관련 온라인 안전법 위반 의혹 제기
- 1 minutes read - 185 words영국 경쟁청 Ofcom이 메타의 사진 공유 앱 인스턴트(Instants) 기능 출시를 두고 온라인 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인스턴트는 사용자가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한 뒤 사라지는 즉석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5월 출시 당시 메타는 “순간 포토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Ofcom은 메타가 온라인 안전법(OSA)에 따라 기능 출시 전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온라인 안전법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출시 전에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Ofcom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해명했지만, Ofcom은 “적절하고 충분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 및 아동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메타가 OSA 의무를 위반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불법 콘텐츠, 자해 및 자살 유도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fcom의 George Lusty Enforcement Director는 “온라인 플랫폼은 신규 기능 출시 전에 반드시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차를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위험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메타의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능 출시 시 온라인 안전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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